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전심사조문 원문
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2. 공정거래법 제76조제1항, 제8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 및 제71조에 의한 신고 혹은 분쟁조정신청 : 별지 제5호 서식3.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6호 서식4. 방문판매법 제43조제7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7호 서식5. 약관법 제19조에 의한 심사청구
- 제14조 · 분쟁조정절차조문 원문
하여금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5호 서식에서 신고인 혹은 분쟁조정신청인이 불공정거래행위신고 및 분쟁조정신청을 모두 선택한 경우, 위원회는 공정거
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5호 서식에서 신고인 혹은 분쟁조정신청인이 불공정거래행위신고 및 분쟁조정신청을 모두 선택한 경우,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77조제6항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