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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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휴직조문 원문
    」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기획단원은 만료일 7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소멸된 기획단원은 소멸사유 발생 즉시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복직원을 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악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한 기획단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⑤ 기획단원이 운영규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