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9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기획단원ㆍ 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악원장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기획단원에게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휴직한 기획단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기획단원은 만료일 7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소멸된 기획단원은 소멸사유 발생 즉시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복직원을 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악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한 기획단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기획단원이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대체인력의 임금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객원단원에 준하는 급여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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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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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