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9조 (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기획단원ㆍ 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악원장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기획단원에게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휴직한 기획단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되는 기획단원은 만료일 7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소멸된 기획단원은 소멸사유 발생 즉시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복직원을 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악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한 기획단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⑤기획단원이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대체인력의 임금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객원단원에 준하는 급여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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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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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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