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서 별지 서식 1개와 근거 조문 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이행상황 보고조문 원문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매 반기마다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광역교통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광역교통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 수립권자에게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