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0조 · 이행상황 보고조문 원문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매 반기마다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광역교통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광역교통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 수립권자에게 시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매 반기마다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광역교통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광역교통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 수립권자에게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