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5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29 · 시행 2025-12-29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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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통시설 공급 및 운영상 예상 문제점 분석제11조 그 밖의 예상 문제점 분석제12조 개선대책 수립제13조 교통시설 공급 개선대책제14조 교통시설 운영 개선대책제15조 대중교통 운영 개선대책제16조 기타 개선대책제17조 타당성 검토제18조 개선대책 시행계획제19조 재원부담제2조 정의제20조 개선대책안의 관계기관 협의제21조 개선대책 평가센터제22조 개선대책 검토제23조 개선대책 검토기준제24조 개선대책 심의제25조 개선대책 보완 등제26조 개선대책 변경 및 변경사항 통보제27조 개선대책 절차 생략제28조 특별대책에 따른 변경제29조 개선대책 철회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이행상황 보고제31조 점검계획의 수립ㆍ시행제32조 점검결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제33조 관리청의 점검제34조 자료의 협조 등제35조 재검토 기한제4조 개선대책 작성체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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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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