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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조문 원문
    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조문 원문
    방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재무상태표2.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3.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석사항② 영 제11조제4항의 회계연도가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하여 작성한다.③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조문 원문
    ①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법 제21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4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신고 포상금 지급 등조문 원문
    ①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②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