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조문 원문
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
방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
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재무상태표2.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3.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석사항② 영 제11조제4항의 회계연도가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하여 작성한다.③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
①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법 제21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4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
①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②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