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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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1조의2 등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 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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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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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제11조 지방보조금 사용 방법제12조 사전 사용승인 제도제13조 카드사용 및 제한제14조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제15조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제16조 지방보조사업비의 이월제17조 지방보조사업비 등의 변경제18조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제19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제2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제20조 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제21조 검증증거의 문서화 및 보관제22조 감사인의 책임 등제23조 검증 관련 보고서의 제출제24조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제25조 회계감사의 적용범위제26조 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책임 등제26의2조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제27조 위원회의 운영제27의2조 분과위원회제28조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제29조 자료보관제2의2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관리제3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30조 부정수급 점검제30의2조 부정수급 모니터링제31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제32조 신고 포상금 지급 등
제33조 ~ 제9의2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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