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근무편성표 작성 및 변경조문 원문
① 복무관리자는 교대근무자의 복무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편성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복무관리 부서에 발송하여 조정,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복무관리자는 제1항의 근무편성표 1개월분을 시행 1주일전에 작성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복무관리자는 교대근무자의 복무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편성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복무관리 부서에 발송하여 조정,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복무관리자는 제1항의 근무편성표 1개월분을 시행 1주일전에 작성
돌발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교대근무자는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근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변경 신청서를 복무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대근무자가 교육,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비번일까지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