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제6조 (근무편성표 작성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현업공무원 중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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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관리자는 교대근무자의 복무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편성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복무관리 부서에 발송하여 조정,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교대근무자의 복무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편성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복무관리 부서에 발송하여 조정,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복무관리자는 제1항의 근무편성표 1개월분을 시행 1주일전에 작성하고, 교대근무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근무편성표를 조정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 또는 확인시켜야 한다.
③복무관리자는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일 전에 교대근무자에게 통지하고 변경에 따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돌발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교대근무자는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근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변경 신청서를 복무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대근무자가 교육,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비번일까지 포함하여 변경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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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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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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