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제6조 (근무편성표 작성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현업공무원 중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교대근무자의 복무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편성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복무관리 부서에 발송하여 조정,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복무관리자는 제1항의 근무편성표 1개월분을 시행 1주일전에 작성하고, 교대근무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근무편성표를 조정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 또는 확인시켜야 한다.
③복무관리자는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일 전에 교대근무자에게 통지하고 변경에 따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돌발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교대근무자는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근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변경 신청서를 복무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대근무자가 교육,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비번일까지 포함하여 변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현업공무원 중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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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조 · 근무시간제5조 · 휴게시간
제6조 · 근무편성표 작성 및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휴무일제8조 · 휴가제9조 · 복무관리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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