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제6조 (근무편성표 작성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현업공무원 중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관리자는 교대근무자의 복무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편성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복무관리 부서에 발송하여 조정,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복무관리자는 제1항의 근무편성표 1개월분을 시행 1주일전에 작성하고, 교대근무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근무편성표를 조정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 또는 확인시켜야 한다.
복무관리자는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일 전에 교대근무자에게 통지하고 변경에 따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돌발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대근무자는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근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변경 신청서를 복무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대근무자가 교육,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비번일까지 포함하여 변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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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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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