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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조문 원문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조금 교부조건조문 원문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3. 삭제4. 삭제5. 삭제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④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2조 · 업무처리의 대행조문 원문
    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조문 원문
    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조문 원문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② 「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10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보조사업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