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총 49조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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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 등제11조 보조사업자 공모제11의2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제11의3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제12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제13조 현장조사제14조 보조금 교부조건제15조 보조금 교부방법제16조 보조금 사용방법제17조 카드사용 및 제한제18조 별도 계정 등제18의2조 업무처리의 대행제18의3조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제19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제2조 적용범위제20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제21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제21의2조 예산절감액 등제22조 보조사업비의 이월제23조 보조금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제24조 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제25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제26조 정산보고서의 검증제27조 검증기관의 책임제28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제29조 자료보관제3조 정의제30조 보조사업 집행점검제31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
제32조 ~ 제9조 (19개)
제32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제33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제34조 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제35조 잘못 납부한 경우의 환급제36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절차제37조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관련 정보 관리제38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제39조 부정수급 점검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제40조 부정수급 모니터링제41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제42조 재산처분의 제한제43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제44조 재검토기한제5조 보조사업 선정기준제6조 보조사업 적격성심사제7조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제8조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제9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