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감정물의 보완조문 원문
① 접수된 감정물에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충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감정 중 분해ㆍ조립 등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감정물의 경우 감정의뢰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 감정물 손상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③ 감정의뢰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에도 감정물의 보완이나 보충, 감정물 손상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접수된 감정물에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충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감정 중 분해ㆍ조립 등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감정물의 경우 감정의뢰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 감정물 손상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③ 감정의뢰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에도 감정물의 보완이나 보충, 감정물 손상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
기관의 폐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② 인편으로 감정물을 반환할 경우 해당 감정관 또는 감정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반환 감정물 인수ㆍ인계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