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5조 (감정물의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관은 감정이 완료된 감정물을 접수 부서에 인계하고, 접수부서는 감정물을 등기우편으로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편의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감정의뢰기관의 폐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인편으로 감정물을 반환할 경우 해당 감정관 또는 감정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반환 감정물 인수ㆍ인계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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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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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