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전문위원장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전문위원장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23.>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5. 11. 23.>
약관리법」 제24조,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농촌진흥청 고시) 제3조제5항에 따라 농약 검사공무원이 검사용 공시품 시료를 발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료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3.><개정 2016. 12. 29.><개정 2018. 10. 23.><개정 202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