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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전문위원장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23.>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5. 11. 23.>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공시품 보상조문 원문
    약관리법」 제24조,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농촌진흥청 고시) 제3조제5항에 따라 농약 검사공무원이 검사용 공시품 시료를 발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료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3.><개정 2016. 12. 29.><개정 2018. 10. 23.><개정 202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