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시품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
1. 조문 원문
①「농약관리법」 제24조,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농촌진흥청 고시) 제3조제5항에 따라 농약 검사공무원이 검사용 공시품 시료를 발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료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3.><개정 2016. 12. 29.><개정 2018. 10. 23.><개정 2021. 8. 12.>
②제1항에 따라 공시품을 발취한 경우 발취한 공시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은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조(생산), 수입, 원제업체에서 발취한 공시품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6. 17.>1. <삭제 2020. 6. 17.>2. <삭제 2020. 6. 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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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료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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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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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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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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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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