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거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상담요청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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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거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상담요청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거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상담요청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위법ㆍ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장관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3항에 따른 부서 및 직위에 근무중이거나 근무 종료 후 2년 이내인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장관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③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기획예산처 내부통신망을 통한 신고를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
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장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장관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