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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거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상담요청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위법ㆍ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장관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조문 원문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3항에 따른 부서 및 직위에 근무중이거나 근무 종료 후 2년 이내인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장관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조문 원문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③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기획예산처 내부통신망을 통한 신고를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
  • 제15의2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조문 원문
    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장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장관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