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처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처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