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다면평가의 실시조문 원문
① 피평가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직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추진실적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② 다면평가 실시부서에서는 평가의 모든 과정에 걸쳐 평가위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다면평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피평가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직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추진실적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② 다면평가 실시부서에서는 평가의 모든 과정에 걸쳐 평가위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다면평
① 다면평가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으로 집계한다. <개정 2012.9.7>② 다면평가위원이 피평가자를 알지 못하여 무응답한 경우 집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