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11조 (다면평가 결과의 집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다면평가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으로 집계한다. <개정 2012.9.7>
다면평가위원이 피평가자를 알지 못하여 무응답한 경우 집계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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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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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