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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장관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 상담의 신청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등을 원하는 소속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전화ㆍ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 또는 온라인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 상담의 신청조문 원문
    고충상담창구 또는 온라인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상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조사신청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4의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한다.② 제

별지 제4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조사신청조문 원문
    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4의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신청서 접수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조문 원문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의2호서식에 따른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별지 제5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조문 원문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의2호서식에 따른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신청서를 접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조사신청의 취소조문 원문
    ① 피해자등 및 대리인은 제7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원회의 회의조문 원문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건의 종결 등조문 원문
    ①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에 통보한다.② 제12조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