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5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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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등을 위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등을 위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장관은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상담원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내부 업무망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④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접수 및 처리2. 제8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⑤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 및 고충상담원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2.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3.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4.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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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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