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운영조문 원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불가피한 사유로 불참 시 서면을 통한 의견 제출도 출석으로 인정)으로 개의한다.④ 운영협의회는 회의의 심의사항을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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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불가피한 사유로 불참 시 서면을 통한 의견 제출도 출석으로 인정)으로 개의한다.④ 운영협의회는 회의의 심의사항을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11.9>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및 태아ㆍ산모 검진비 복지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2.>
배정받고 있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배정하되, 기관 예산사정 등으로 배정 곤란시 배우자 공무원에게 배정이 가능하다.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배우자 공무원의 자녀점수 및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및 태아ㆍ산모 검진비 복지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