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복지점수 부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의 기본복지점수는 국가데이터처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 결과에 의해 배정한다. <개정 2012. 8. 27., 2025. 12. 5.>
공무원의 근속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1년 근속 당 10점, 최고 30년 300점까지 배정한다. <개정 2012.8.27> <개정 2013.6.12>
공무원의 가족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가족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적용하되,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배정한다. 다만,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한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100점,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1명당 50점,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첫째 자녀는 50점,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을 배정한다.<개정 2011.8.4> <개정 2012.8.27>
공무원이 첫째자녀 출산 시 500점, 둘째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 복지점수로 2,000점,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자녀당 1회에 한해 출산축하 복지점수로 3,000점 한도에서 예산사정에 따라 추가로 배정하며, 부부공무원일 경우 가족점수 중 자녀점수를 배정받고 있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배정하되, 기관 예산사정 등으로 배정 곤란시 배우자 공무원에게 배정이 가능하다.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배우자 공무원의 자녀점수 및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중복지급 방지) 또한,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출산 자녀수만큼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이 가능하다. 다만, 연말 출산 등에 따라 출산축하 복지점수의 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연도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8.27> <단서 신설 2012.8.27> <개정 2013.6.12> <개정 2015.8.21> <개정 2012.8.27> <단서 신설 2012.8.27> <개정 2013.6.12> <개정 2015.8.21> <개정 2019.8.29>
한시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의 복지점수는 국가데이터처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 결과에 의해 배정한다. <신설 2012. 8. 27.> <개정 2013. 6. 12., 2014. 1. 24., 2015. 8. 21., 2019. 8. 29., 2025. 12. 5.>
부양가족 사항이 연도 개시 전에 변경되었으나 복지점수 배정 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연도 중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8.21>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 시술비는 1회에 한하여 배정하며, 태아ㆍ산모검진은 자녀 임신(출산 포함)시 2회 배정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및 태아ㆍ산모 검진비 복지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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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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