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조문 원문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게시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를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