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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조문 원문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게시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를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조금 교부조건조문 원문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
    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②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정한 일반사항, 집행, 정산, 부정수급 관련 교부조건 외에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교부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2조 · 업무처리의 대행조문 원문
    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조문 원문
    」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보조사업 관련 주석사항조문 원문
    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주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2. 보조사업별 유ㆍ무형자산 내역② 주석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조문 원문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보조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ㆍ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의2조 ·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조문 원문
    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별지 제10호서식)할 수 있다.③ 명단 등의 공표 방법, 공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와 제17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조문 원문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