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61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1-07 · 시행 2026-01-07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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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 등제11조 보조사업자 공모제11의2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제11의3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제12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제13조 현장조사제14조 보조금 교부조건제15조 보조금 교부방법제16조 보조금 사용기준제17조 카드사용 및 제한제18조 별도 계정 등제18의2조 업무처리의 대행제18의3조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제19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제19의2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 방식제2조 정의제20조 보조사업자의 본인부담금 집행제21조 예산절감액 등제21의2조 보조사업비의 이월제22조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제23조 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제24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제25조 정산보고서의 검증제26조 검증기관의 책임제27조 자료 보관제28조 보조사업 집행점검제29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제2의2조 적용범위제3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제30조 ~ 제8조 (30개)
제30조 회계감사 대상제31조 감사대상 사업연도제31의2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제32조 보조사업 관련 주석사항제35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제36조 재산 처분의 제한제37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제38조 정보공시 대상제39조 정보공시 사항제3의2조 보조금 예산의 관리제3의3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제4조 보조사업 선정기준제40조 정보공시 기한제42조 제재조치제43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제43의2조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44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제45조 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제46조 잘못 납부한 금액의 환급제47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절차제48조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관련 정보 관리제49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제5조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50조 신고 포상금 환수제51조 비밀유지의 의무제52조 부정수급 관련 보고제52의2조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치제53조 재검토기한제6조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제8조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