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조문 원문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한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시설분야용역에 한함,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한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시설분야용역에 한함,
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한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시설분야용역에 한함,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5.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한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시설분야용역에 한함,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5.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ㆍ물자보유 기준 및
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4.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⑧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청소용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별표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
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대차에 한함)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 수요기관 지정형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③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S) 평가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후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내용에 따라 [별표 8],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임대물품(용역)의 특성, 사업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