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08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제10조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한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시설분야용역에 한함,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5.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ㆍ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대차에 한함)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 수요기관 지정형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상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기한 내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스템 등을 통해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접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