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사전담요원 현황보고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정기 인사발령 후 20일 이내에 수사전담요원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 수사전담요원이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후, 수사전담요원 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