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수사전담요원 현황보고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정기 인사발령 후 20일 이내에 수사전담요원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 수사전담요원이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후, 수사전담요원 현황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정기 인사발령 후 20일 이내에 수사전담요원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 수사전담요원이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후, 수사전담요원 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