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6조 (수사전담요원 현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정기 인사발령 후 20일 이내에 수사전담요원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 수사전담요원이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후, 수사전담요원 현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경찰서 수사전담요원 현황
순번 | 계급 | 성명 | 관서 | 부서 | 부서 | 직책 | 생년 월일 | 최초 임용 | 현계급 임용 | 현부서 배치일 | 수사 경력 | 수사 경과 | 수사 교육 | 수사 교육 | 직별 | 채용 구분 순번 | 계급 | 성명 | 관서 | 함정・파출소 | 팀단위 | 직책 | 생년 월일 | 최초 임용 | 현계급 임용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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