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6조 (수사전담요원 현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정기 인사발령 후 20일 이내에 수사전담요원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정기 인사발령 후 20일 이내에 수사전담요원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 수사전담요원이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후, 수사전담요원 현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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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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