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6조 (수사전담요원 현황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정기 인사발령 후 20일 이내에 수사전담요원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 수사전담요원이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후, 수사전담요원 현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