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시된 재평가 실시 기능성 원료 등을 인정받은 자는 재평가 실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된 재평가 실시 기능성 원료 등에 대한 자료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시된 재평가 실시 기능성 원료 등을 인정받은 자는 재평가 실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된 재평가 실시 기능성 원료 등에 대한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