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5조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완제품을 포함한다) 및 건강기능식품 (이하 " 기능성 원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검토ㆍ평가하기 위한 기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라 예시된 재평가 실시 기능성 원료 등을 인정받은 자는 재평가 실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된 재평가 실시 기능성 원료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영업자도 같은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1. 제6조에서 정하는 제출자료 1부2. 제1호의 제출자료를 수록한 보조저장매체(CD 등) 1개(단, 우편제출에 한하며, 제1호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 시에는 생략 가능)
②제1항에 따른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2개소 이상에 인정된 동일한 기능성 원료 등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를 통해 공동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완제품을 포함한다) 및 건강기능식품 (이하 " 기능성 원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검토ㆍ평가하기 위한 기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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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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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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