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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조문 원문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않는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조문 원문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에 대하여 해양경찰청 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