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11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않는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그렇지 않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에 대하여 해양경찰청 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인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④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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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전협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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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사전협의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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