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가입 및 탈퇴조문 원문
관기관 중에서 센터의 사이버안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에 가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가입한 회원기관이 센터를 탈퇴하려는 경우 탈퇴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기관 중에서 센터의 사이버안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에 가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가입한 회원기관이 센터를 탈퇴하려는 경우 탈퇴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센
않도록 가공하여 사용할 경우3.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센터에 종사하는 자는 비밀유지를 위한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원기관은 센터 가입을 통해 인지ㆍ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기관에서 제
에 따라 센터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가입한 회원기관이 센터를 탈퇴하려는 경우 탈퇴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가입한 회원기관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