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사용허가 및 취소조문 원문
① 경찰청장은 사용자가 포돌이ㆍ포순이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업자가 포돌이ㆍ포순이 관련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돌이ㆍ포순이사용허가신청서 1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각서 1부를 제출받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사용자나 사업자가 서울 이외의 지방에 소재하는 때에는 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경찰청장은 사용자가 포돌이ㆍ포순이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업자가 포돌이ㆍ포순이 관련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돌이ㆍ포순이사용허가신청서 1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각서 1부를 제출받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사용자나 사업자가 서울 이외의 지방에 소재하는 때에는 관
경찰청장은 사용자가 포돌이ㆍ포순이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업자가 포돌이ㆍ포순이 관련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돌이ㆍ포순이사용허가신청서 1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각서 1부를 제출받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사용자나 사업자가 서울 이외의 지방에 소재하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