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제9조 (사용허가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을 상징하는 포돌이ㆍ포순이의 적정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사용자가 포돌이ㆍ포순이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업자가 포돌이ㆍ포순이 관련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돌이ㆍ포순이사용허가신청서 1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각서 1부를 제출받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사용자나 사업자가 서울 이외의 지방에 소재하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나 사업자가 포돌이ㆍ포순이의 경찰 상징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2. 사용자가 사업자가 사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사용자가 사업자가 무단으로 포돌이ㆍ포순이를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4. 사용자가 사업자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포돌이ㆍ포순이의 사용 허가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포돌이ㆍ포순이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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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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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