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운영위원회조문 원문
직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⑩ 위원장 및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과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 동의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⑪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거나 제척되어야 한다.1. 본인, 그 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직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⑩ 위원장 및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과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 동의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⑪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거나 제척되어야 한다.1. 본인, 그 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⑫ 위원장 및 위원은 본인이 제11항 각호의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척ㆍ회피 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