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6조 (사업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양자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방 양자암호통신ㆍ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처는 본 사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주관부처별 각 1명의 사업담당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주관부처 과장2. 전문기관(부장급 이상) 직원3. 양자기술 분야 민ㆍ군 전문가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2(외부위원의 위촉)에 의거하여 위촉 절차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사업의 추진계획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추진과제의 선정 및 평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예산3. 그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위원회 심의사항 중 서면심의가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 상정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방위사업청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안건과 관련된 관계기관 직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과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 동의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거나 제척되어야 한다.1.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 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인 경우3. 최근 2년 이내의 채권ㆍ채무(500만원 이상의 사적인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용역 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학연, 지연, 근무연이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본인이 제11항 각호의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척ㆍ회피 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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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국방 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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