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5조 ·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조문 원문
되었을 경우에는 장관에게 5일 이내에 인사기록서류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장관 및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임용권 및 위임받은 임용권을 행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령대장에 등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되었을 경우에는 장관에게 5일 이내에 인사기록서류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장관 및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임용권 및 위임받은 임용권을 행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령대장에 등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