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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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1-14 · 시행 2026-01-14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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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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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11조 근무성적평가 방법제12조 성과면담제13조 경력평정제14조 가점평정제15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제16조 역량평가제17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18조 승진심사 및 대상제19조 승진심사 기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21조 4급 및 5급으로의 승진제22조 특별승진제23조 다면평가제24조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제25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25의2조 개방형직위제26조 신규채용, 승진 및 전입 시 보직 부여제27조 보직경로제28조 필수보직기간제29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3조 정의제30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 지정제31조 전보의 시기제32조 소속기관 공무원의 본부 전입제33조 인사심의위원회제34조 별도 보직기준의 설정제35조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전보
제36조 ~ 제9조 (27개)
제36조 기관 간 순환전보제37조 소속기관별 보직관리기준 수립제38조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ㆍ교류제39조 포상 실시제4조 인사관리의 원칙제40조 정부 포상 등 공적심사제41조 위원의 임기제42조 포상시기제43조 포상계획의 수립제44조 포상절차제45조 보통징계위원회제46조 위원의 임기제47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제48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특례제49조 기관 또는 부서경고에 따른 불이익제5조 인사기준의 공개제50조 징계 등에 따른 불이익제51조 적용범위 등제52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53조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제54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자료관리 및 인사관리제55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제56조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제6조 임용권의 위임제7조 임용권 위임의 유보제8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제9조 평가자 및 확인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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