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기본원칙조문 원문
2.28., 단위기간은 ’20.3.1.~’21.2.28.이 된다)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7조 및 「항공기등록령」 제18조에 따라 항공기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검토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8., 단위기간은 ’20.3.1.~’21.2.28.이 된다)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7조 및 「항공기등록령」 제18조에 따라 항공기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검토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및 「항공기등록령」 제18조에 따라 항공기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검토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