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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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인력은 맨아워(Man-hour)로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인력은 맨아워(Man-hour)로 관리한다.
②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은 항공기 등록일 혹은 등록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때, 운영하지 않는 항공기 등에 의해 산출된 소요인력은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다.
③정비 소요인력의 산출은 신청일자가 포함된 월의 전 월 말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기준일자로부터 직전 12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예 : 등록 신청일자가 ‘21.3.10.인 경우, 기준일자는 ‘21.2.28., 단위기간은 ’20.3.1.~’21.2.28.이 된다)
④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7조 및 「항공기등록령」 제18조에 따라 항공기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검토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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