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인력은 맨아워(Man-hour)로 관리한다.
②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은 항공기 등록일 혹은 등록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때, 운영하지 않는 항공기 등에 의해 산출된 소요인력은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다.
③정비 소요인력의 산출은 신청일자가 포함된 월의 전 월 말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기준일자로부터 직전 12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예 : 등록 신청일자가 ‘21.3.10.인 경우, 기준일자는 ‘21.2.28., 단위기간은 ’20.3.1.~’21.2.28.이 된다)
④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7조 및 「항공기등록령」 제18조에 따라 항공기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검토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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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검토양식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별지 제1호서식]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검토양식 Ⅰ. 개요 항공기 보유 및 운영현황(기준일자 : YYYY.MM.DD) 보유기종 | 구분 | Y-2 | Y-1 | YY.MM.DD A3X0 | 보유대수(대) | | | A3X0 | 비행편수(편) | | | B7X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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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
■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1. 19.>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ㆍ명칭 주소 항공기 | 종류ㆍ형식 | 등록기호 ※ HL 제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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