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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및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심의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제10조의2제1항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9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3조 · 회의의 공개조문 원문
    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