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교육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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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교육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교육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사용(변경ㆍ중단)신청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교육원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다른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