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교육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교육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사용(변경ㆍ중단)신청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교육원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다른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