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9조 (사용신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교육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사용(변경ㆍ중단)신청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이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교육원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다른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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