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근무방법 등조문 원문
상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무 교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비상근무자는 방재기상본부장이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⑤ 비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 응소대장에 응소 사항을 기록해야 하고, 근무교대 시 근무상황과 조치할 사항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⑥ 각 부서장은 비상근무자 또는 제19조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상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무 교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비상근무자는 방재기상본부장이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⑤ 비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 응소대장에 응소 사항을 기록해야 하고, 근무교대 시 근무상황과 조치할 사항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⑥ 각 부서장은 비상근무자 또는 제19조에
131기동기상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하여 131기동기상지원 수행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며,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31기동기상지원 일지를 활용하여 실적을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131기동기상지원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기상본부장: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송법」 제2조제3항 및 제43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한국방송공사에게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방송의 요청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방재기상상황부장은 긴급방송요청 발송 여부를 확인하고, 비정상 송출 시 긴급방송을 다시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