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방재기상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근무방법 등조문 원문
    상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무 교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비상근무자는 방재기상본부장이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⑤ 비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 응소대장에 응소 사항을 기록해야 하고, 근무교대 시 근무상황과 조치할 사항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⑥ 각 부서장은 비상근무자 또는 제19조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131기동기상지원조문 원문
    131기동기상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하여 131기동기상지원 수행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며,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31기동기상지원 일지를 활용하여 실적을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131기동기상지원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기상본부장: 중앙행정기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긴급방송의 요청조문 원문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송법」 제2조제3항 및 제43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한국방송공사에게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방송의 요청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방재기상상황부장은 긴급방송요청 발송 여부를 확인하고, 비정상 송출 시 긴급방송을 다시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