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16조 (131기동기상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재기상본부장 및 방재기상지방본부장(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을 말한다)은 위험기상이 예상되거나 방재 관계 기관에서 기상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기상상황과 예ㆍ특보를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131기동기상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하여 131기동기상지원 수행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며,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31기동기상지원 일지를 활용하여 실적을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131기동기상지원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기상본부장: 중앙행정기관 중 방재 관계 기관2. 방재기상지방본부장(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을 말한다):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방재 관계 기관 등
방재기상지방본부장(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131기동기상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방재기상지원센터장과 항공기상청장에게 필요한 기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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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기상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방재기상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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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