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구성조문 원문
    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법 제6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③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④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구성조문 원문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④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