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구성조문 원문
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법 제6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③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④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법 제6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③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④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④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