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 제3항에 의해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 제6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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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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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