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장관과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른 발전차액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개별사업의 협약을 체결한 후에 전담기관에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예산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장관과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른 발전차액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개별사업의 협약을 체결한 후에 전담기관에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예산의